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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작지는 ‘농지가 아닌 산지’

천안시, 내년부터 지목상 임야토지 내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적용

등록일 2021년1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있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해오던 토지는 기존 ‘농지법’을 적용, 사실상 농지로 인정돼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간 농지와 산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천안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목상 임야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한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그 결과 양 기관은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산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두 법령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하나의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하나의 토지가 농지 및 산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각 법률을 소관부처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반려했다. 

이후 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4월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충청남도에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요청했으나 회답이 지연되고 있어 도내 시·군 허가업무 처리현황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지난 10월 지목상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자체방침을 수립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자로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경작지는 ‘산지’로 인정받는다.

시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방침을 수립했으므로 산지관리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천안시측량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송재열 허가과장은 “이처럼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적극 찾아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편리한 허가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blog.naver.com/ybk9635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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