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하키팀의 관행적인 겸직허가의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김미영 의원은 25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와 아산시 하키팀의 관행적인 겸직허가의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첫째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영 의원은 “‘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 이라는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산시 실업팀 선수도 계약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둘째 관행적인 행정일지라도 잘못된 점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여자 실업 하키팀 감독이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겸직 중인만큼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국가대표 강화 훈련시간 할애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고,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관행상 구두로 허가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면 징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일수만큼 훈련수당을 제외하도록 되어있다”며 “해당과의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만 겸직허가를 하고, 서류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 하키팀 감독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외에도 합숙 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포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 받고,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할 경우 수당제로 페이를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올해 아산시 하키팀 실적이나 겸직 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 비교하는 등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한 일수는 62일이다. 16, 17, 18년에는 약 150~200일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키 관련 큰 경기가 1년 동안 전국 춘계 하키대회, 협회장기 하키대회, 종별 선수권 대회, 대학실업연맹 하키대회, 대통령기 하키대회, 전국체전 6개이지만 아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을 받아보면 6개 대회 중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단 한 경기이며 2020년, 2021년 실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임 시 ‘자치단체의 겸직허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구두로 승인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아산시의 세금으로 연봉이 나가는 만큼 아산시에서 먼저 챙기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의원은 “관행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인식했으면 바꿔야 한다. 12월 31일 재계약 전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다음 계약에는 명확하게 해야 아산시 하키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며 “하키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