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에 앞장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 발굴 및 마련·시행 △피해자 발생시 법적 조치 지원 및 전담변호사 지정·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소송, 담당업무 변경 및 대체인력 등 지원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의 자동녹음 전화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은 9월말 기준 1993명으로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남수 의원은 “악성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 피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어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여 심의하게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