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비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법적반환은 물론 약관규제법 위반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7년간 22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900만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험사 부당이득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셈”이라고 말하며,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으나,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