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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타 의회로 비교견학

인사권 독립 개정 가능한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주시의회·청주시의회 방문

등록일 2021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영채)이 1일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교견학했다. 참여의원은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선태, 김월영, 김행금 의원으로, 이들은 내년 1월 이뤄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로 이곳을 찾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의정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연구모임은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조직운영현황을 청취했으며 향후 변화할 의회사무국 운영의 방향을 설정했다.

유영채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들은 것들을 우리 천안시의회 환경에 잘 녹여내겠다”고 말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좋은 시스템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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