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돼 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만큼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설계부터 지방분권 우선해야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보이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눠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1단계가 지난 2019~2020년 논의끝에 완료됐다. 올해 당정과 지방정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방안의 재정분권 2단계가 법제화 과정에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분기 도입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예산1조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예정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기금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돼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며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