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일부터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을 점심시간 유예 없이 24시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화재관련 응급상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24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고정형 및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축소하고 점심시간 유예를 폐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시는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