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9월29일 오후 시청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 개정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행령에 근거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의사 전문가와 경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관련 수행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신체·정서학대의심 사례와 정서학대의심 사례에 대해 판단 논의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보호조치방안을 적시에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판단·자문 위한 2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천안시는 30일 시청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판단·자문을 위한 2차 통합사례회의’를 가졌다. 아동의 신체·정서학대의심사례 1건과 정서학대의심사례 1건에 대한 판단과 자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통합사례회의에는 천안시 아동보육과장,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 효과적인 사례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했으며, 실문자들은 각 분야 전문위원의 고견을 수렴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간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운영
한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면접교섭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가족상담 심리전문가의 상담과 중재를 제공한다. 자녀와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부모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7)로 문의하면 된다.
면접교섭서비스를 신청하면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자녀의 심리상담 △(비)양육부모 면접교섭 코칭상담 △가족상담 심리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별면접서비스(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명민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이혼가정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 친밀감 증진과 부모의 책임성이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내년에는 유아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