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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합니다”

전기승용차(370대) 대당 최대 1500만원, 수소차(50대) 대당 3250만원 지원

등록일 2021년09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370대(승용320·화물50)와 수소연료전지차 50대에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7억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했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7월까지 99억6000만원을 투입해 625대(승용515·화물110)를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9월2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때까지이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 수소충전소 조감도.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연료전지차 30대, 2차로 20대 보급을 완료했다. 수소충전소 준공과 함께 높아진 수요를 감안해 이번 3차에서 추가로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에 보급계획물량의 10%인 5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4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때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가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에 설치돼 지난 9월13일부터 운영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입장, 망향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문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7)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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