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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학대 조치… 예방부터 철저한 체계구축 갖췄다”

사각지대 없는 24시간 아동보호 실현에 노력,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에 집중 

등록일 2021년09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아동보호조치’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시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에 따라 선도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9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은 그간 24시간 신고접수체계 운영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며 아동보호에 힘쓰고 있다.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으로 직접 동행출동하고 있다.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 때에는 응급치료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분리조치까지 실시한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분리조치건수는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다.

2019년 59건, 2020년 90건의 분리조치가 시행됐다. 올해는 천안시가 즉각분리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8월 말 기준 110건의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증가하는 보호아동들을 위한 일시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등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관내 양육시설 3개소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 인원을 늘려 아동 초기상담, 사례관리, 양육상황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각계 전문가들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을 제작·배포하고 아동보호 홍보리플릿도 제작해 배부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에 신속한 대응사례도 들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친모가 훈육 명목으로 아동을 수차례 체벌한 것이 확인됐다.

아동의 몸에는 오래된 상흔이 발견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출동한 즉시 아동을 천안시학대피해아동쉼터로 긴급 분리조치했다.

현재 아동은 시설에서 지원해주는 심리치료를 받아 밝게 생활하고 있다. 보호자 또한 잘못된 훈육방식을 깨닫고 상담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있다고 전했다.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아동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즉시 112로 신고하고, 신고가 꺼려지거나 아동학대 단순상담은 긴급전화 ☎041-566-1391로 연락하면 된다. 긴급전화는 연중무휴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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