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판매업체(중대형 마트)를 중점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소와 음식점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조기, 명태, 옥돔 등) △주요 수입 수산물(참돔, 가리비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고등어, 낙지, 멍게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수산과 김진민 씨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안심하고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