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수는 730여 명에 이른다.
2022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