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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김철환 의원의 건의문은?

오토바이 소음피해방지건과 과수화상병 실질대책 마련건 

등록일 202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3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두 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 
 

먼저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토바이는 음식점 배달 등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231만대가 거리로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만대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오토바이의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거리나 주택가에서 내는 ‘소음’도 한 몫 한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기준은 현재 105db(데시벨)로,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행금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배기소음 규제상한기준을 96db로 하향했음을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발맞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오토바이 소음의 주된 원인인 불법개조에 대한 규제강화를 건의했다.
 

과수화상병 대책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도 채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에서 주로 나타나며 나뭇잎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보이나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과수화상병의 감염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 천안시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과수화상병은 천안시뿐 아니라 전국 과수업 종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병이다. 김철환 의원은 “치료제가 없는 까닭에 농민들은 말라죽는 과수처럼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수십년간 가꿔온 나무를 땅속에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체계가 변경되며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농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몰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며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해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원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https://blog.naver.com/ybk9635/222415937626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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