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김길자 의원이 11일 의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길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대안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복아영 의원은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 했으며, 김길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증진 방안 등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ㅊ너안시길고양이보호협회와 (사)천안나비야회원, 캣맘 등 여러 단체에서 소속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