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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보호조례 만들까?

천안시의회, 복아영·김길자 의원 관련간담회 진행

등록일 2021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아영·김길자 의원이 11일 의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길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대안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복아영 의원은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 했으며, 김길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증진 방안 등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ㅊ너안시길고양이보호협회와 (사)천안나비야회원, 캣맘 등 여러 단체에서 소속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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