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유영채 대표의원)은 5일 의회에서 2차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유영채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위원인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선태, 김월영, 김행금 의원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엄소영, 안미희, 황천순(의장), 유영채, 김선태, 김행금, 인치견 의원.
이번 회의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사무국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의정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각 의회의원 정수의 50%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채용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반반씩 임용가능하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하나의 형태로 임용된다. 직급은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책정된다. 천안시의회의 경우 13명까지 7급 이하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