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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관기관 합동단속… 불법실태 적발

7월30일 밤 방역수칙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사례 다수

등록일 2021년08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시청, 천안서북구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다수 적발했다.
 

‘방역수칙 어긴’ 천안유흥주점 적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영업한 유흥주점이 있었다.

천안서북경찰서·천안시청·천안서북구청은 지난 7월30일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합동단속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됐음에도 이곳 유흥주점은 집합 제한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합동단속은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27건 적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7월30일 저녁 천안 불당동 일대에서 천안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불법구조변경,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이륜차 특별단속을 가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주거지역 내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급증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을 근절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27건을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수시로 불시단속을 진행하고, 배달대행업체 방문홍보를 적극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및 소음 등 집중단속을 통해 평온하고 안전한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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