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지난 5월 법개정으로 안전모 필수, 인도사용 금지

등록일 2021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리한 전동킥보드가 나오면서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입하거나 공유서비스를 통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한때 전동킥보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안전사고 또한 급증했다. 민원이 들끓으면서, 정부는 지난 5월13일 도로교통법을 손봤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따라 ▶만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행금지 ▶운전면허 취득 후 운행가능 ▶원칙상 자전거도로 통행 ▶2인 이상 탑승불가 ▶안전모 착용필수 ▶등화(반사경미등전조등 등)장치 설치 후 작동확인 의무시행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더이상 인도를 탈 수 없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2인탑승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금지했으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이같은 법개정이 되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면허가 없거나 둘이 타는 것이 금지되어서도 그렇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인도를 탈 수 없는 것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마련 못해 전동킥보드를 인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놔두고 있으며, 가끔 안전모 없이 불법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는 또다른 애물단지처럼 보인다. 인도 한 켠에 잘 세워놓기도 하지만 보행을 막으며 아무렇게나 세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인도 한가운데 세워두기도 하고, 여러대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기도 하다. 어떤 킥보도는 차도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인도에 눕혀져 보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