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13명, 15명, 10명’
7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천안확진자 숫자다. 최근 10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 수도권 등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천안은 최근 1주간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수도권발 확진자가 22명(35%)에 해당한다.
천안시는 13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천안형 방역조치’를 추가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발생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안시청 소속공무원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상관없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등은 자정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종교시설과 스포츠경기 실내관람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확진자 중 수도권 관련 발생이 약 40%이고 감염경로 불명사례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사적모임 자제, 지역간 이동 최소화, 코로나19 증상시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개정법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166개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