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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끈, 다시 조이자”

변이바이러스 극성, 코로나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시민경각심 필요

등록일 2021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와 관련, 7월1일부터 충남도는 ‘8인까지 모임완화’했지만 천안시는 위험상황이 높아 2주 완화 후 결정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박상돈 시장의 이같은 신중론은 변이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6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잘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힘들지만 기본방역수칙 준수해야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방역의 끈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천안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안정적인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장마에 취약시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천안12경은 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경관자원 위주로 다시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급오락장 재산세감면대상자 서한문 발송

천안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시행과 관련 해당 부동산 소유자(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고급오락장 영업주에게 지난 5일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감면대상 16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 187명과 영업장 운영자 165명에게 감면안내 및 코로나19 방역준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6월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는 발빠르게 6월23일 감면동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하며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다.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되며,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세율 0.25%,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세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고지서는 7월10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제외율이 차등적용된다.


 

오는 9일 천안생산 ‘마스크 판매전’

오는 9일 천안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천안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마스크 판매전’이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이번 판매전에는 천안시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15개 기업 중 참여를 희망한 6개 기업이 뛰어든다.

이날 판매되는 마스크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보다 최대 60%에서 최저 13%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천안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단체 등 다각적으로 판매전 홍보활동을 펼쳐 장터가 열리는 9일까지 사전홍보로 미리 마스크 주문예약을 받는다.

각 기업체는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주문예약을 받은 뒤 계좌입금 등 결제가 확인되면 행사 당일 배부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장판매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https://blog.naver.com/ybk9635/222415937626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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