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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낙서하면 현역 면제? 외1건

등록일 2003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낙서하면 현역 면제? 현역 대상자가 문신을 새겨 공익근무로 판정 받았다가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99년 8월19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병 신체검사를 실시해 3급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후 80만원을 문신관련업자에게 준 후 싸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ㄱ’자형 기계를 이용해 ‘용이 승천하는 모양’의 문신을 등 전체에 시술했다는 것. 현역기피자 N모씨는 재차 문신에 짙은 명암을 넣은 시술을 받아 피부비뇨기과 질환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가 발각돼 구속됐다. 피의자는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결을 받은 후 자격증 취득으로 2회, 가사문제로 1회 군입대를 연기해 놓고 문신을 많이 새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등에 이와 같이 낙서를 하다 결국 유치장에서 군 복무의 책임을 지게 됐다. 여자친구 변심하자, 위협 변심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다 이를 말리는 업주에게 다용도 칼로 양 어깨, 팔목 등을 찌른 몽골국적의 남자가 구속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일(목) 밤 12시30분경 아산시 온천동 내 O숙박업소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일을 하고 있는 업소에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 손목을 잡아 끌고 나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박모씨(남·40)가 말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로 머리, 양어깨, 팔목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가한 몽골국적 피의자 K씨(남·32)를 구속했다. K씨는 1년 전부터 같은 국적의 애인을 사귀었다. 그러나 K씨는 평소 술을 폭음하고 성질도 포악해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다용도 칼을 들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 먼 이국 땅에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것.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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