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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부터 달라지는 ‘노조법’

등록일 2021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7월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1월 5일 개정되어 7월6일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고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노동자(이하 ‘비종사노동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자의 자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판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 노조법상 노동자 신분이 상실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뒤집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전까지는 노조법상 노동자(조합원)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단, 비종사노동자인 조합원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노동자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리면, 이후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뒤집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전까지는 노조법상 종사노동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의원 및 임원 등 모든 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복수노조사업장의 사용자는 개별교섭 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복수노조사업장의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하고만 교섭하는 것과, 모든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하고만 교섭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반대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방식을 선탠한 뒤 각 노동조합을 차별대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교섭단위 통합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생산직과 비생산직의 분리, 1공장과 2공장의 분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분리 등)해 달라는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내리면, 이후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사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가 해소되더라도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을 최대 2년 이내에서 정해야 했는데, 오는 7월 6일부터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조합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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