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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피해 ‘천안형 방지지침 마련’

신고자와 조력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관장 조직원의 책무 등 담아

등록일 2021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등을 안내하는 ‘천안형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발생한 공군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2차피해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2차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2019.12)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은 2차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피해의 개념과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피해 사건처리, 2차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차 예방교육의 주요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번 지침은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경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형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치침 제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폭력피해가정 돕는 ‘지역활동가들’
 

▲ 지역활동가 사례회의(지난 6월11일)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소리(소장 노정자)’는 폭력피해자와 그 가정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 지원으로 지역활동가(멘토)가 피해자·가족(멘티)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는 멘토 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월8일에 멘토간담회와 6월11일에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노정자 소장은 “피해자의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으므로 이 사업이 의미있고 중요하다”며 “지역활동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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