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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보조금 275대 추가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 1톤 2500만원 지급

등록일 2021년07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승용 215, 화물 60)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난 2월 54억5000만원을 투입해 350대(승용 300, 화물 50)를 지원한데 이어 45억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월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9종, 화물 15종으로 총 74종이며, 지원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승용 중 40%는 법인,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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