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침이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중에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법인의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평균, 같은달,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41-521-2292, 526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