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3일 하루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날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추진을 위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