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신규 분양아파트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작년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억제, 거주자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작년 7월에는 성성동의 고분양가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양가를 3.3㎡당 최대 281만원을 낮춰 총 835억원의 분양가를 절감했다. 또 주택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청약시 적용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롯해 주택시장이 지속해서 불안정하자 올해는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수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수립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거두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보증이 제한된다. 분양보증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주가 꼼수를 부릴 수 있어 강력한 차단책을 내세운 것이다.
천안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분양 예정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의 신규분양 예정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