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사경은 2일부터 18일까지 충남도청 및 타 시·군과 함께 천안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농경지 등 퇴·액비 야적 및 유출행위 △배출시설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이행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배출·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천안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을 점검하며 수질오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관계자들의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