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시행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가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갱신)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시행에 따라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1년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