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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계약시 30일 내 신고 필수

등록일 2021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시행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가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갱신)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시행에 따라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1년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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