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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의사항

등록일 2021년05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서명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를 해줘야 할지, 만일 도입에 합의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  
탄력적 근로시간제(탄근제)의 ‘단위기간’을 2종류(2주 이내, 2주 초과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을 추가해 3종류로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경영계의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핵심의무(연장근로 가산임금 및 휴업수당 지급의무,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금지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의 탄력적(장시간, 불규칙) 운영도 보다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6개월 이내 탄근제를 법제화하면서 ‘임금보전방안’과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의 노동자 불이익 방지규정도 함께 법제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자 불이익 방지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거나 벌칙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표는 6개월 단위 탄근제(3개월 단위 탄근제 포함) 도입에 합의를 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도입에 합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장시간ㆍ불규칙 노동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저하되지 않도록, 실효성이 낮은 노동자 불이익 방지규정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서면합의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노동자 대표는 사용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포함)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에 의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선출해야 하며, 서면합의에 앞서 다양한 방법(설문, 토론, 투표 등)으로 탄근제를 적용받게 될 노동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탄근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도입 시에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충족 시에만 합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 임금보전방안(보전수당 신설,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과 ‘사후 임금보전방안(시행 전후 1년간 또는 단위기간의 임금총액 저하 시 차액분 지급. 단, 시행 후 임금총액에서 호봉승급분ㆍ임금인상분 등 탄근제 도입과 관계없는 인상분을 제외하고 비교.)’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 예외를 두더라도, 사전에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이 아니라 개별노동자의 동의권, 최소한도의 연속 휴게시간 및 부족한 휴게시간 보장(24시간 이내 부여 등) 등을 명문화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과로사 인정기준인 1주 60시간인 만큼, 최대근로시간을 법 기준(1일 12시간, 1주 64시간) 보다 낮게 설정하고(1일 10시간, 1주 60시간 등), 탄근제 시행을 연간 1회(6개월 이내 탄근제) 또는 2회(3개월 이내 탄근제)로 제한하고, 3개월 이내 탄근제의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지기간을 설정해 연속 실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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