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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세입자 명도소송에 나서

등록일 2001년05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궁이 있었던 자리로 알려진 온양관광호텔 세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반발에 나섰다. 지난 1월 대아건설(주)은 아산시 온천동 242-10번지 온양관광호텔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지난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7개 상가 33명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임대업장을 대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대아건설(주)은 또한 지난 4월6일부터 명도·퇴거시까지 전소유주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납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대부분 법원의 경매낙찰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입자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명도 또는 퇴거조치를 취하는 사회통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세입자 신모씨는 “그동안 전소유주인 대왕실업의 부도로 투자없이 호텔이 운영되는 데다 시설마저 낙후돼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피해가 가중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아건설의 한 관계자는 “객실확장 등 개·보수 계획에 의해 없어지는 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존세입자들을 우대해 재계약을 추진해 마무리 단계”라며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명도소송은 의미가 없어져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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