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3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소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원장 김재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장 이문수), 천안충무병원(원장 이지혜)이다.
3개소 전담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행위시 학대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16일 3개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병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