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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3일부터 엄격해졌다’

법개정 시행에 따라 무면허운전, 안전모미착용, 동승자탑승 등에 범칙금

등록일 2021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 많이 탄다. 안전모도 없이 인도와 차도, 횡단보도를 능숙하게 지나간다. 꽤 빠른 속도로 곡예운전하듯 하는 젊은이도 있다. 인도는 그들이 세워놓은 전동킥보드가 이리 저리 세워져 있다. 어느 곳은 너댓대가 인도변 한쪽에 세워져 보행자들의 앞길을 방해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천안시청 간부회의.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규제에 맞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전확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있었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 박 시장은 “홍보가 시급하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등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다.

주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은 안된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운전 10만원 △승차정원 초과(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이 따른다.

또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도 10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지며,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은 13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안전한 전동 킥보드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11일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천안시를 비롯해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삼운회교통봉사대 등이 참여해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관련 기관 및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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