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신규 분양주택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대책방안이다.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한다는 천안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활용한 분양가 검토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선택품목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천안시는 분양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검토를 거쳐 고분양가를 제한했다.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박상돈 시장의 의지를 담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내 신규분양주택의 과도한 고분양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높은 발코니확장비와 옵션가로 인한 이른바 ‘꼼수분양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