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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된다’ ⓶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선관위 기획보도2-2… 선거운동자유 확대

등록일 2021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건 2020년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항상 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장소가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송·수화자간 직·간접 통화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홍보할 수도 있다.

또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주요사례 세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다.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하는 발언도 할 수 없으며,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설교도 할 수 없다.

둘째,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 안된다.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셋째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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