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면시행’

천안시, 12개 행정복지센터와 동시에 캠페인 진행, 대형현수막과 방송 등도 병행

등록일 2021년04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2019년 4월 ‘안전속도 5030’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도로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량’에서 ‘보행자’로 바뀐 것이다.

5030으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제한속도가 줄어든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충분한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도 60㎞를 달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심의 일반도로는 기본이 50㎞, 주택가나 주거·상가가 인접한 도로는 30㎞로 제한된다.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속도 10㎞를 줄이면 보행자와 차량충돌시 사망가능성이 30%나 감소된다. 물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도 떨어진다. 교통선진국인 덴마크나 호주, 헝거리도 이같은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12%에서 24%가 줄어들었다.
 

다만 속도가 줄어들면서 교통정체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여도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은 도심은 통행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실제 답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더불어 스쿨존 등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주말까지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3달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7월17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안시내, 5030 대대적 홍보
 

천안시는 지난 15일 오전 서북구 서초등학교 앞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서북녹색어머니회, 서북모범운전자회, 삼운회 등 교통봉사단체와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행한 이날 캠페인은 운전자가 출근길에 한 번은 안전속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12개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유관단체도 참여해 천안 주요 교차로 곳곳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펼쳤다.

천안시는 지난 12일부터 1주일을 집중홍보주간으로 정하고, 주요 육교 대형현수막 게시, 시내버스 후면광고와 아파트·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에도 정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영상 송출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보행자 최우선 문화로 바꿔 교통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