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몰수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원천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