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22일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돼있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시절부터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제정이 미뤄지는 동안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 사건과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수백억원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전봉민 의원 사건 등이 발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회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