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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5일간의 회기’ 시작

25일부터 29일까지,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 등

등록일 202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25일 오전 11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는 5일간으로,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의 심의가 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안(김철환 의원)’, ‘천안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등 7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정병인 의원)’, ‘천안시 교통안전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길자 의원)’, ‘천안시 마을상수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배성민 의원)’,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청원은 모두 3건이 들어왔다.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건 ▶신당동 조승아파트 인도개설 요청건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추진 요청건이 그것이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진·김철환·배성민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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