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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촉구건의문’ 제안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등 희망

등록일 2021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됐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가지 제약을 안고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법이 안고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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