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2단계로 시행되던 1월15일부터 2월14일까지 한달간 천안서북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는 일평균 2.7건이었으나, 방역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된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의 건수는 일평균 3.7건으로 직전 한달간 건수보다 약 37% 증가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른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장소를 30~40분마다 바꾸는 ‘스팟(Spot)형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