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해 천안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2일 안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1162번이 지난 5일과 10일 천안시청을 다녀갔기 때문이다. 그는 업무협의차 지난 5일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를 방문했다. 5일 뒤인 10일에는 교통정책과를 한번 더 다녀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시는 13일 해당부서 전직원 63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중 확진자와 상담 등을 진행했던 밀접접촉자 5명(교통정책과 2, 건축디자인과 1, 주택과 2)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취했다.
전수검사결과 천안시는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알렸다. 자가격리자 5명을 제외한 직원 58명은 곧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다만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신속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방문부서가 위치한 본관 10층과 11층의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