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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직자엔 부동산 불법투기자 없을까?

부성, 용곡, 성성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상 전직원 조사

등록일 2021년03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감사관조사팀이 칼을 빼들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전국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 부성, 용곡, 성성지구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가 없는지 자체감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천안시 소속 모든 직원이 해당된다. 해당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가려낸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등을 심층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징계 등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불법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천안시 감사 수준의 파악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더욱이 ‘자체감사’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화폐 부정유통도 일제단속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치며, 대상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 이상 반복결제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며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지만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지역화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041-521-5600)로 제보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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