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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 300대 전기화물 50대 민간보급

승용 최대 1500만원, 화물(소형기준) 2500만원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월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1대당 최대 2500만원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천안시에 거주한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며, 전기승용차는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최대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개인과 사업장 모두 1인(사업장) 1대만 신청가능하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는 출고·등록순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기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택시) 구매자에게는 우선·별도 배정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10대 보급예정 

천안시가 전기이륜차도 10대를 민간보급한다.

올해 천안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한다. 이후 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3월15일부터 받는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접수, 자격부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대상자 선정, 출고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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