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설 명절 단속 모습.
천안시가 설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명절 성수품(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친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한과 등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위반 ▲국내산 둔갑판매행위 ▲원산지 혼돈 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조리 사용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는 등 부정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설명절 성수품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