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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불질러 버리겠다며 돈 받아 외 1건

등록일 2003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질러 버리겠다며 돈 받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아산시 S면 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1년 전 차용금의 이자 7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모씨(남·31)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나도 죽고 하우스도 불질러 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준비한 휘발유를 비닐하우스 내부 및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협박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부쳐 6백7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의 일부를 불태운 피의자 N모씨(남·36)를 구속했다. N씨는 이씨에게 700만원을 1개월 후에 변제키로 약속하고 차용해줬다. 그러나 이씨가 약 1년 후에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변제한 후 약속한 이자 7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을 벌이다가 자신도 화상을 입는 등 이자를 받기 위해 불을 내다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부도난 둥지를 미끼로 사기행각 전세금으로 가압류를 풀겠다고 해놓고 경매처분 되도록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작년 8월 아산시 S면 소재 H아파트내에서 임대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씨(남·26)에게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나 전세금을 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속여 33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아 경매 처분케한 피의자 K모씨(남·33)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가압류 3건을 해지해 준다며 감언이설로 속이고 전세금을 받자마자 경매가 진행되게 하여, 집 잃은 세입자를 뒤로 한 채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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