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의회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일 2020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를 통해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정책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된다”며 “권역별 성장거점도시 육성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인구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며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