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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밀집지역 집중 음주단속-충남지방경찰청, 단속방법 자체적 마련

등록일 2003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기묵)은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안 발표 이후 단속을 놓고 일부 혼란이 빚어짐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전 차로를 막고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던 검문, 단속을 금지하고 ▲유흥가, 식당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유원지 주변도로, 통행이 한산한 간선도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검문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교통. 파출소 차량을 이용, 음주 용의차량을 선별해 추적 및 경찰관서간 공조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지방 간선도로에서는 지역특성, 도로여건, 차량통행량에 따라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도로를 막고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하던 일제단속은 권역별로 나눠 권역내 경찰서간 협조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대전권(5개 전 경찰서) △천안권(천안, 아산, 조치원 경찰서) △서산권(서산, 당진, 예산 경찰서) △논산권(논산, 공주, 부여, 금산 경찰서) △보령권(보령, 서천, 홍성, 청양 경찰서) 등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흥가 밀집지역, 통행이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 때 정차차량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음주 혐의 유무를 떠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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