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은 생애주기별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고용불안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은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일 발의된 유년기 법안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7일, 청년기 9개 법안은 청년층의 고민을 반영하여 학업, 주거, 고용, 재정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에 역점을 뒀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학생을 배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이러한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보증금 지급 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방안을 포함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 대책 및 환경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안과 소음피해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생애주기 시리즈 법안 2호 ‘청년기’를 대표발의하며 “시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민도 달라져 왔다. 지금의 청년층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복지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청년층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