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농협의 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고객의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막아냈다.
“4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고객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바로 송금을 중단시켰다.”
배방농협의 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고객의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막아냈다.
지난 8월19일 배방농협의 한 직원은 고객이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고객은 인출한 돈을 다시 어디론가 송금하려 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피해자의 행동을 잠시 중단시킨 후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은 곧바로 송금을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8월24일 오전 배방농협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아산경찰서는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사례로 ①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②대포통장에 연관되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③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④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경우 ⑤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2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