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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0년07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석면광산이 있었고, 결혼 후 이주하여 약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약 25년간 석재가공 일을 하다가 폐가 좋지 않아 퇴사 후 10년 넘게 여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다 최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가능한가요?

A.
‘악성중피종’은 거의 대부분 ‘석면’에 의해 ‘폐’에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유입된 석면입자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발병이 가능하고, 아주 서서히 침투하기 때문에 약 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석면’은 2차 세계대전 시기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다가 종전이후 인체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국내에는 뒤늦게 인체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차츰 규제를 시작해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종류의 석면에 대한 수입, 제조,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각종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천장 텍스, 벽체, 보온재, 용접 포와 장갑, 브레이크 라이닝 등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린 시절 고향에 있던 석면광산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과, 석재가공 및 청소업무로 인한 ‘직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석면 노출량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산재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린 시절 고향집이 석면광산의 직접영향권(2km) 내에 있지 않고, 석면광산 주변에서 놀았던 적이 없으며,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등 폐질환에 걸린 가족이 없다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석면노출량은 일상생활에서의 석면 노출량 수준인 미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가공했으며, 석면공장과 청소업무를 수행한 건물에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있었고, 석재가공 및 청소 도중 석면입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등 폐질환에 걸린 과거 동료작업자들이 있다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석면노출량은 비록 소량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석면 노출량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적 요인에 의한 석면노출이, 악성중피종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설령 시기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먼저 기여했을지라도 직업적 요인이 질병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촉진(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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